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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1 2020노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피고인 B,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의 피고인 C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이나 이사회의 의결과 같은 조합 자금 차입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② 피고인 A가 수수한 위 1억 2,000만 원 중 대부분은 조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총회용역(O/S)비용이나 G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 ③ 피고인 A는 위 1억 2,000만 원을 조합 명의의 계좌나 피고인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 D로부터 통장을 양수받아 그 통장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금품의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주체는 조합이 아닌 피고인 A이다.

나) 금품 공여자인 피고인 B, C의 진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작성한 ‘재건축사업 공사 약정서(MOU)’의 내용, 이 사건 금품의 수수 경위와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수수한 위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 B, C가 반환받을 의사 없이 공여한 돈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금품을 수수한 주체가 피고인 A인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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