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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1 2014노204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무죄 부분에 관하여) 뇌물 공여자인 피고인 A의 자백 진술은 그 내용상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접사실 및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의 위 자백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0. 3. 29. 21:30경 AA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 자백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이 사건의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금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이하 2)항에서는 “피고인”] 가) 법리오해(공소사실의 불특정) 피고인은 2010. 10.경 P 주식회사(이하 “P”) 대표이사인 W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2011. 4.경 같은 W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범죄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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