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6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교회 권사, 피고인 B는 같은 교회 신도로서 교회 목사인 G 측 사람이고, H은 같은 교회 신도, 피고인 C은 같은 교회 장로로서 G에게 신도 헌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평소 불만을 가져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는 2012. 11. 25. 10:5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F교회 로비에서 피해자 J(59세)이 헌금 회계처리 문제로 목사 G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예배당 진입을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수회 흔들어 대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옷깃을 잡아 심하게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을 할퀴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먼저 행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 B의 범행을 먼저 거시한다. .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65세)가 J의 예배당 진입을 막기 위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양팔 공소사실에는 ‘어깨’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양팔을 밀친 것으로 인정된다.

을 양손으로 1회 강하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J, B), 수사보고(피고소인 J 등 폭행 시간 특정), 각 CD추가, 증빙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