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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324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K은 위 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교회의 헌금을 유용하고 교회 직원들을 성추행하였다며 교회 목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예배 및 설교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1. 10:55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가 3부 예배 집례를 위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사직 사임을 요구하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피고인 A은 “물러나라” 등 구호를 제창하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예배당 출입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C는 “물러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예배당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예배당 안에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E는 “물러나라”는 등 구호를 제창하는 다른 신도들과 함께 예배당 출입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F, G은 ‘성추행 목사 물러나라’, ‘헌금 횡령 목사 물러나라’라는 내용이 인쇄된 피켓을 들고 예배당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등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의 예배당 출입을 막음으로써 위 교회의 예배 및 피해자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 11. 11: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의 설교 시간에 예배당 의자에 앉은 채로 “원인제공자는 책임져라”라는 문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성추행했다, 헌금 횡령을 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었다고 되어 있으나, 현장 동영상(usb)의 영상에 의하면 피켓에 기재된 문구는 ‘원인제공자는 책임져라’임을 알 수 있는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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