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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5 2019고단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6:36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역 부근에서부터 위 상록구 고잔동 776에 있는 고잔고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6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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