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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명성주차장 옆 공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E 이스타나-숏6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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