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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1580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 6. 12.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전부를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채정리방안에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5. 4. 14.까지 C가 1억 1,000만 원을, 피고가 1억 9,000만 원을 각 투입하여 긴급 자금 집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한다.

대표이사(C) : 강남세무서(법인세) 319,869,751원 및 주민세 7,696,142원,인수자측 대출방식 선정리후 급여 차감 방식으로 상환, 이에 대한 보증으로 담보설정 가능 인수자(피고) : 순차적 상환자금 444,405,731원

나. 피고는 2015. 4. 13. C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에 같은 해

4. 14. 1억 9,000만 원을, 같은 해

4. 20. 5,000만 원을, 같은 해

4. 30. 6,000만 원을, 같은 해

5. 22. 56,247,932원을, 같은 해

5. 28. 61,500,794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C의 형인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2.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계약은 2015. 8. 19. 해제되었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무런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

또한 피고는 C에게 대여하기로 약정한 세금 상당액을 빌려주지 않았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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