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사실 C와 피고는 2015. 4. 13. “C가 보유하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대금 1억 1,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5. 4. 14.까지 피고가 양수도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회사에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고, C도 1억 1,000만 원을 투입한다.
위 합계 3억 원은 계약에 첨부된 긴급 자금 집행계획서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 제2항) * 부채정리방안(계약서 첨부) 대표이사(C) : 이 사건 회사의 조세채무 즉, 강남세무서(법인세) 319,869,751원 및 주민세 7,696,142원을 부담함 인수자측 대출방식 선 정리 후 급여 차감 방식으로 상환 이에 대한 보증으로 담보설정 가능 인수자(피고) :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총 774,405,731원을 부담하되, 긴급 자금으로 3억 3,000만 원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긴급 자금은 3억 원인데, 부채정리방안에 표시된 긴급 자금은 3억 3,000만 원임 을, 순차적 상환 잔금으로 444,405,731원을 부담함 이 사건 양도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부채정리방안이 포함되었다.
피고는 2015. 4. 13. C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양수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에 2015. 4. 14. 1억 9,000만 원을, 2015. 4. 20. 5,000만 원을, 2015. 4. 30. 6,000만 원을, 2015. 5. 22. 56,247,932원을, 2015. 5. 28. 61,500,794원을 각 송금하였다
(송금액 합계 417,748,726원). C의 형인 원고는 2015. 6. 1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12. 채권최고액을 4억 2,000만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피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