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3. 소외 C, D와 같이 소외 E으로부터 1억 원의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4. 채권자는 E의 요구에 따라 E의 직원이었던 소외 F로, 채무자는 원고, C, D로 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8632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 22. E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같은 해 2.경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E으로부터 9,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렸다.
다.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F은 E의 지시에 따라 2013. 3. 1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액 1억 4,000만 원 중 일부인 9,000만 원의 채권을 소외 리치월드대부 주식회사(이하 ‘리치월드대부’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3. 위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E에게 2013. 4. 18.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수표로 같은 달 24. 3,000만 원, 같은 달 25. 5,0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인 9,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리치월드대부는 F로부터 양수한 원고에 대한 9,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2013. 10. 1. 피고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그 다음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에게 이전된 부분인 9,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2015. 8. 21. 변경등기를 통하여 채권최고액이 9,000만 원으로 감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