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22:0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3.1만세로 83에 있는 금곡빌딩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C(53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