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10. 21:0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어은천’ 부근 삼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암리’ 쪽에서 ‘사곡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과 피해자 E(62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10. 22:19경 화성시 장안면 화곡로 457-25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된 후 화성서부경찰서 순경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