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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10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PC방 남자화장실에서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여자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고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해자 C(여, 33세) 피고인은 2019. 4. 1. 14:13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상태로 휴대전화를 화장실 칸막이 바닥으로 들이밀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여, 27세) 피고인은 2019. 4. 1. 14:51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성명불상 피해자 피고인은 2019. 4. 1. 21:44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해자 E(여, 나이불상) 피고인은 2019. 4. 3. 20:07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5. 성명불상 피해자 피고인은 2019. 4. 3. 20:12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6. 피해자 F(가명, 여, 23세)

가. 2019. 4. 3. 20:33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2019. 4. 4. 19:2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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