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나2046261
주식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F의 설립 및 주식 양도 1) 주식회사 F(2013. 4. 26.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

)은 2011. 5. 6. 원고 A 및 H, F의 주주인 원고 B의 남편이다. I F의 주주인 J의 동생이자 피고 E의 삼촌이다. 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정밀기기 제조 및 판매업(미세홀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F의 설립 무렵인 2011. 12. 31. 기준으로 그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순번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원) 비율(%) 1 피고 C 9,000 45,000,000 15 2 원고 B 13,800 69,000,000 23 3 원고 A 13,800 69,000,000 23 4 피고 D 3,000 15,000,000 5 5 J 19,200 96,000,000 32 6 피고 E 1,200 6,000,000 2 합계 60,000 300,000,000 100 [표 1] 2) 원고 A 및 H, I 사이에 F의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 A 및 H는 피고들 및 J에게 자신들이 보유하는 F의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2. 9. 1. 피고들 및 J에게 F의 주식 27,600주를 매매대금 384,935,977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그 대금 지급방법 및 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조(매매조건)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 F 2) 종류: 보통주 3) 총 발행주식수: 60,000주 4) 주당 액면가액: 5,000원 5) 매매 주식수: 27,600주 제2조(매매대금 제1조의 매매대금은 2012. 8. 31. 현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산출된 순자산가액에서 주식매도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대금 산정을 위한 자산, 부채 목록 및 순자산가액 산출내역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