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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5가합206243
증권
주문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양도절차이행청구 부분 및 원고 B의...

이유

... 증여한 결과 2013.경 F의 원고들 및 피고 명의 보유 주식수 및 지분율이 아래 표와 같이 변동되었다.

2013. 12. 4. 회사분할 F은 2013. 10.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L 사업부문, M 사업부문(2012. 8. 25. 개업) 중 M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분할존속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분할존속회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방식, 분할기일 2013. 11. 30.)하여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13. 10. 25.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2013. 12. 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회사분할 직후 F 및 D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 명의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F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A 50,000 500,000 40 원고 B 25,000 250,000 20 피고 50,000 500,000 40 계 125,000 1,250,000 100 * D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지분율(%) 원고 A 50,000 500,000 40 원고 B 25,000 250,000 20 피고 50,000 500,000 40 계 125,000 1,250,000 100 2014. 1. 6. 주식교환계약 체결 그 후 원고들은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당시 원고들 명의로 있던 별지 제1, 2목록 기재 D 주식 합계 7만 5000주(이하 원고 A 명의였던 별지 제1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제1 주식’, 원고 B 명의였던 별지 제2 목록 기재 주식을 ‘이 사건 제2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 F 주식 5만 주와 교환하는(원고 A에게 33,340주, 원고 B에게 16,660주 각 양도)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는 아래와 같이 D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고, 원고들도 F의 주식 전부를 나누어 보유하게 되었다.

* F 주식 보유 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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