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의 설립 및 주식 양도 순번 주주명 주식수(주) 금액(원) 비율(%) 1 피고 C 9,000 45,000,000 15 2 원고 B 13,800 69,000,000 23 3 원고 A 13,800 69,000,000 23 4 피고 D 3,000 15,000,000 5 5 J 19,200 96,000,000 32 6 피고 E 1,200 6,000,000 2 합계 60,000 300,000,000 100 (1) 주식회사 F(2013. 4. 26. 상호가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 이하 ‘F’이라 한다)은 2011. 5. 6. 원고 A, 원고 B의 남편인 H 및 I J의 동생이자 피고 E의 삼촌이다.
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정밀기기 제조 및 판매업(미세홀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설립 무렵인 2011. 12. 31. 기준 F의 주주명부 상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2) F을 운영하여 오던 중 F의 설립자인 원고 A 및 H, I 사이에 F의 운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고, 이에 원고 A과 H는 피고들 및 J에게 자신들이 보유하는 F에 대한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3) 원고들은 2012. 9. 1. 피고들 및 J에게 F의 주식 27,600주를 매매대금 384,935,977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은 그 지급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조(매매대금)
1.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발행회사 : F 2) 종류 : 보통주 3) 총 발행주식수 : 60,000주 4) 주당 액면가액 : 5,000원 5) 매매 주식수 : 27,600주 제2조(매매대금) 제1조의 매매대금은 2012. 8. 31. 현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여 산출된 순자산가액에서 주식매도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대금 산정을 위한 자산, 부채 목록 및 순자산가액 산출내역은 별첨 3에 첨부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제2조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계약금 : 2012. 9. 10.에 1억 4,600만 원을 지급 중도금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