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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05 2013노1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물건을 훔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절도의 피해품을 소지하거나 피고인 거주지에서 일부 피해품이 발견되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심리미진으로 말미암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그 판시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있었다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까닭에 증인의 1회 불출석만으로 불가피하게 무죄로 인정되었다.

쌍방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2. 4.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5.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1. 23:30경부터 2012. 7. 12. 05:00경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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