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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4 2016고단22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실화 피고인은 2015. 12. 8. 아침 시간 미 상경 여주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었는데,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뱃불을 끄지 아니하고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고 건물 2 층으로 올라가 그 대로 잠이 들었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에서 위 사무소 뒤편에 버려 진 옷가지 등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위 사무소 건물 외벽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 건조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8,000원 상당의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 건물 외벽 패널 및 배수관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08:45 경 제 1 항 기재 공인 중개사무소에서 ‘ 공인 중개사 사무소 건물 밖에 불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 내로 들어간 여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 내 사무실에 왜 들어 왔냐!

씹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고, 위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 안에 있는 망치를 손에 들고 책상을 1회 내려쳐 책상 위에 깔려 있는 유리를 깨뜨리는 등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피고인 사무실에 대한 수색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무집행은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5조 내지 제 7조에 따른 공무집행으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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