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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62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전남 영광군 D 지역에서 2020. 11. 5.까지 미용실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15. 11. 6. 피고 B가 운영하던 전남 영광군 G 소재 ‘H’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권리금(시설ㆍ상품 및 집기 비품 일체 포함) 45,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피고 B는) 양도 후 향후 5년은 영광에서 오픈하지 않는다. 정액권은 인수한다’는 조항이 부가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19. 5. 3.경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H’에서 836m 정도 떨어진 전남 영광군 E에 ‘F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가 원고의 항의를 받고 2019. 5. 30. 이를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상 2015. 11. 6. 이후 5년 동안 영광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영광군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개업한 F 미용실의 영업 폐지 및 2020. 11. 5.까지의 경업 금지를 구한다.

또한 피고들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25,000,000원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 B이고 F 미용실은 피고 C가 개업한 것이며 피고 B는 영업 준비를 위해 F 미용실의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미용사 부부로서 ‘H’를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협의 하에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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