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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구단214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5. 단체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6. 12. 26.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6.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다.

[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년 친구의 권유로 파룬궁을 연공하기 시작하였고 동료의 집에서 CD를 보면서 연공하고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2010년 경, 2014년 5 월경, 2015년 7~8 월경 누군가의 신고로 중국 공안이 파룬궁을 연공하고 있는 원고의 무리가 있는 곳에 나타났으나 원고의 무리들은 신속히 도망쳐 체포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주로 혼자서 연공을 하였다.

원고는 파 룬 궁 활동으로 인한 중국 정부로 부터의 위협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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