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31 2017가단194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36,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3. 2. 18.부터 2017. 5. 17.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근로에 대한 임금 중 16,561,160원, 퇴직금 12,746,367원, 미사용 연차수당 5,128,640원 등 합계 34,436,167원을 원고와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4,436,1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