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5.부터 2017. 10. 2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퇴직금은 8,297,655원(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2,331,000원(이하 ‘이 사건 연차수당’이라 한다)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및 이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0,628,655원[=8,297,655원(이 사건 퇴직금) 2,331,000원(이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강의이행계약서(을 제1호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원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초과 지급된 금원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이 적법하게 퇴직금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및 이 사건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0,628,6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