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E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가.
업무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 제공 명목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F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E 사무실에서, 한국전력공사 G H이 ‘업무 평가 및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 주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한전 직원 승진 청탁 명목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한국전력공사 G H이 ‘한전 I이 1급(을)로 승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으로부터 일체의 금원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H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나.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