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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2 2017고단1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순 군수 비서실장, 건설과장 등 화순군 간부들이나 무안 군수와 그 비서실장, 신한 은행 직원 등과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1. 2013. 10. 경 사기,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화순군 수 비서실장이나 건설과장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운영 중인 화순군 F에 있는 G 펜 션 뒤편의 도로를 포장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순 군수 비서실장이나 건설과장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화순군에 위 도로 포장에 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도로 포장 사무에 관하여 화순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3. 11. 경 사기,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경 목포시 H에 있는 어린이집 I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 무안 군수나 그 비서실장에게 부탁하여 위 어린이집 뒤편의 임야 경사를 깎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안 군수나 그 비서실장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무안군에 위 임야 허가에 관하여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임야 허가 사무에 관하여 무안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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