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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구합23511
관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수입신고 B(대표자 C)은 2011년경 중국 소재 업체로부터 냉동찐옥수수를 수입한 다음, 2011. 1. 26.부터 2011. 7. 11.까지 피고에게 수입신고번호 D 외 16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별지

1. 목록 기재 연번 1 내지 17의 각 수입신고 내역). E(대표자 F, 이하 B과 E을 합하여 ‘이 사건 수입업체’라 한다

)은 2012년경 중국 소재 업체로부터 냉동찐옥수수를 수입한 다음, 2012. 1. 11.부터 2012. 10. 18.까지 피고에게 수입신고번호 G 외 4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별지

1. 목록 기재 연번 18 내지 22의 각 수입신고 내역).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는 2013년경 중국 소재 업체로부터 냉동찐옥수수와 냉동대파를 수입한 다음, 2013. 1. 24.부터 2013. 6. 27.까지 피고에게 수입신고번호 I 외 6건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관세포탈 혐의 범칙조사 피고는 2013. 6. 26.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H가 중국산 냉동대파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에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다.

피고는 2013. 7. 8. H 사무실을 압수ㆍ수색하고, C, F, J, 원고 등 관련자를 조사한 다음, 원고를 이 사건 수입업체 및 H의 실제 대표로 파악하고 원고가 위 각 회사 명의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관세 등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1. 19. 개인과세사업자인 이 사건 수입업체의 납세의무자를 원고로 경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수입업체 명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332,666,7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1. 19. H에게 H 명의로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26,316,440원을 부과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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