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누50480
실시협약해지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차용금 및 이자의 합계액보다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관리운영권의 경제적 가치가 더 크므로 이 사건 대출 약정 제3조 제3항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가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한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는 무효이다.
판 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위 법률 제1조), 이 사건 대출 약정 제3조 제3항은 담보권의 실행 방법의 하나로 관리운영권의 취소를 정하고 있을 뿐, 대출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관리운영권을 피고에게 이전할 것을 예약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가 위 관리운영권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가등기나 이전등기에 준하는 등록을 마쳤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 법률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