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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29. 선고 2018누668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090(2018.09.21)

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등기가 위조・도용으로 인한 원인무효여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고, 담보설정 가등기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누66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1. 15.

판결선고

2019. 0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82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6쪽 9행 '않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각주 1-1)'로 추가한다.

1-1)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참조).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6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보인

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다른 소송을 할 경제적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DDD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DD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않더라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

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 판결서 7쪽 2~5행 '한편 … 어렵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여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위 매매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담보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청산절차의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서 8쪽 밑에서 3행 '있는 점,' 다음에 '위 약정서에 원고와 CCC의 양도가액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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