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임야 1,61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8. 3. 24....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각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어머니 D이 실질적으로 매수하여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던 토지인 사실, 원고는 2008. 3. 21.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매매예약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매매예약 잔금의 수령을 거부하자 2014. 7. 21. 이 법원 2014년금제1019호로 피고 앞으로 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위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가등기는 원고가 D에게 투자한 1,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것으로서 가등기담보에 해당하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가등기가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