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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나407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 나.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D 명의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날인 2014. 1. 10.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수 건의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등기 유용의 합의 당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등기유용의 합의로 대항할 수 없으나, 합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합의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등 참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합의당사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들어 대항할 수는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투자원금 2억 원 반환의 담보 목적으로 마친 것인데, 위 예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투자원금의 액수를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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