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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8 2013고정2060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7. 18. 10:30경 묘지 구역이 아닌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C, D의 모인 사망한 F의 시체를 땅에 묻어 매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자 진술서, 불법 분묘조성 관련 사진, 행정처분 명령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묘지구역(피의자 A 소유 임야), 사설묘지설치허가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야는 2012. 5.경까지 사설분묘설치가 허가된 지역이었고 유족들의 부탁에 따라 그 망부의 분묘 옆에 망 F의 분묘를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실상 장묘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히 유족의 감정과 고인에 대한 예의 때문으로만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야에 관한 사설묘지설치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에 이르렀던 점, 안산시장은 2012. 5.경 공소사실 기재 임야를 비롯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 2-1 등 분할 85필지에 관한 사설분묘설치허가를 취소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묘지분양, 허위 매장신고, 무분별산림훼손, 봉안묘 및 가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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