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357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6. 15.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지인 C이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의 확진을 받아 접촉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어 2020. 6. 17.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담당 직원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0. 6. 18.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에 있는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재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6. 18. 13:46경 격리장소인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E호’를 벗어나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44에 있는 안산사동우편취급국을 함께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고발자 진술서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 수사보고(안산상록보건소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며칠 전 접촉한 확진자의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오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양성판정을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검사 후 자가격리 대상임을 통보받았음에도 오후에 우체국으로 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