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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188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C에 있는 임야에 5㎡ 넓이로 비석 1기, 가묘 1기, 묘지 1기를 설치함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D(E생)를 기소할 의사였으나, 오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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