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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8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의 휴대폰 판매점 등을 돌아다니며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을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3. 20. 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F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가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F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휴대폰을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는 SK 텔레콤 신규 계약서 1 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장을 작성하며 그 곳의 가입신청 고객 정 보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G", 신청인을 "F" 이라고 각 기재한 뒤 F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SK 텔레콤 신규 계약서 1 장과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1,025,160원 상당의 삼성 삼성 갤 럭 시 E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문서 2 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 2 장을 행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위조 문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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