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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09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겼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검사(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는 문제로 대화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베란다 쪽으로 몸을 돌리는 순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바닥에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몸을 돌리자 거실에 서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진료기록 사본(E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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