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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6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여, 27세)은 2018. 4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4. 10. 24: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가 자신의 말에 기분 나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머리채를 잡아서 안방 벽에 4-5회 찍은 후 침대 모서리 부위에 2회 내려 찍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아 침대 위로 3-4회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월말에서 5월초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친정에 전화를 자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에 베란다 발코니 쪽으로 2회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8. 6. 4. 18: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함께 배달 음식을 시켜먹기로 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폭행하고, 팔목을 잡고 욕실 밖으로 끌어내면서 현관문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미끄러진 피해자가 오른쪽 팔꿈치를 바닥에 찧게 하여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20. 21:0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보관함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찰 때 피해자가 피하자 허벅지 부위를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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