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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31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신나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판매 또는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 위 장소에서 석유제품인 소부신나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에나멜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17리터들이 19통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확인서, 시험분석결과 송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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