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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1073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212,2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9.부터 2021. 2. 1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4. 26.부터 2019. 3. 15.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된 후 프레스 작업에 배치되었는데, 2017. 6. 19. 며칠 전 다친 손목이 아파 프레스 기 조작방식을 양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안쪽에 왼손이 들어간 상태에서 프레스 기가 작동되는 바람에 좌 제 2 수지 중위 지골 골절 및 압궤, 완전 절단 상, 좌 제 3, 4,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및 압궤, 완전 절단 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작업장에는 7대의 프레스 기가 있었는데, 그 중 3대의 프레스 기는 양손으로 양쪽의 버튼을 눌러 작동하는 방식( 이하 ‘ 양손방식’ 이라 한다) 과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방식( 이하 ‘ 페달방식’ 이라 한다) 의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되고, 나머지 프레스 기는 양손방식으로만 작동된다.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되는 프레스 기는, 기계에 열쇠를 꽂아 돌려 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양손방식을 사용하여 작업하고, 큰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등 양손으로 버튼을 누르는 대신 물건을 잡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페달방식으로 변경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있었다.

각 프레스 기에는 자동 광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기계 작동 중 손이나 다른 물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멈추도록 되어 있으나, 페달방식으로 작업하는 물건은 크기로 인해 광센서에 닿기 때문에 페달방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센서를 끄고 작업을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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