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판결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3. 직권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