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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1.26 2014가단510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3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11. 29.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2013. 5.경까지 합계 23,997,804원(= 일시불 7,715,904원 할부 281,900원 현금서비스 8,000,000원 카드론 8,000,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3. 5. 7.경 현대카드로부터 현대카드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2013. 5. 9.경 위 채권양도사실이 C에게 통지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은 2013. 2. 5. 자신의 아들인 D에게 목포시 E아파트 114동 504호(이하 ‘E아파트’라 한다

)를 매도하였다. 2) C은 2013. 2. 12. 자신의 다른 아들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F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2. 6. 매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또한 C은 2013. 2. 14. 자신의 사위인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G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2. 6. 매매(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제1매매계약 당시 F아파트의 시가는 125,000,000원이었고, 제2매매계약 당시 G아파트의 시가는 145,000,000원이었다.

다. F아파트에는 원래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양계축협’이라 한다)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99,600,000원)이 마쳐져 있다가, 피고 B에게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에서 말소되었는데, 제1매매계약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83,370,566원이다. 라.

피고 A는 G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3. 2. 14.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G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4,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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