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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3 2015고합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 명의의 임야의 사실상 소유자이고, 피고인 A는 조경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굴취, 판매하도록 피고인 A에게 허락하였고, 피고인 A는 G 등 조경업자들과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는 입목을 굴취,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조경업자들로 하여금 2014. 10. 6.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E에서, 운재로(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단풍나무, 자작나무, 복자기나무, 물푸레나무, 참나무, 산벚나무, 쪽동백나무, 산철쭉나무 등 입목 382본(시가 합계 51,657,700원 상당)을 굴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범행현장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위치도, 표고분석도, 피해액 재산출조서, 조림대장, 관보{피해액(복구비) 산출 기준}, 나라장터 가격정보 서비스, 금융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수목매매계약서사본, 현장 사진(범행현장 사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산림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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