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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7: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여) 소유의 감나무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5만원 상당의 약 4년생 감나무 약 150그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뽑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의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 ㆍ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는 취지의 구두약정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감나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감나무들을 가져간 이상,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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