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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12 2015고단122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 사업’ 과 관련하여 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보령시 G에 있는 ‘H 마을 회’ 대표로서 위 사업 관련 계약 체결, 보조금 청구, 수령, 집행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마을 회 ’로부터 위 보조사업 공사를 수주 받아 F를 건축한 보령시 I에 있는 J㈜ 대표이다.

위 보조사업은 충청남도 친 환경 농산과에서 농산물 저장 및 농기계 보관능력 확대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3년 경 계획을 수립하고 보령 시청 농 정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전체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35%, 시비 보조금 35%, 자부담 30% 로 구성되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을 필수적으로 선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위 ‘H 마을 회’ 는 2013. 7. 경 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30%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조사업자가 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거래 내역을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1. 경 보령시 성주 산로 77에 있는 보령 시청 농정과에 F 사업 관련하여 계약금액 177,931,000원으로 보령시 K에 F를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18. 경 보령시 L에 있는 M 건축사사무소에서 총 사업비 177,931,000원 상당의 F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2013. 11. 20. 경 J㈜ 명의 농협 계좌 (N) 로 6,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12. 경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2. 18. 경 위 보령 시청 농정과에 총 공사비 195,483,000원( 보조 금 136,838,000원, 자부담 58,645,000원 )에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사 계약서, 세금 계산서, 공사 준공계, 준공 원가 계산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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