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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29 2012고단83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비닐하우스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비닐하우스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2010년도 소득작물 품질고급화사업’(경상북도의 지시로 경주시 농정과에서 시행)의 일환으로 그 시설비의 50%에 해당하는 보조금(도비 10%, 시비 40%)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보다 시설비를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보조금을 초과 지급받고 이로써 농가의 실제 자부담을 낮추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6. 29. 총 사업비 3억원(자부담 1억 5천만원, 보조금 1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새소득작목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10년 채소, 특작분야 육성사업신청서’를 경주시 강동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어 2010. 4. 8.'2010년도 소득작물 품질고급화(채소특작분야)사업'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20. 위 사업의 세부사업비내역서와 인건비지출내역서 등 총 사업비를 314,579,000원으로 작성하여 경주시 강동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소요된 실제 사업비는 총 213,58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86,561,000원을 높게 책정하여 총 사업비를 314,579,000원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상북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시설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경상북도로부터 3,000만원, 경주시로부터 1억2,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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