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6세) 는 시흥시 D에 있는 E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언니, 동생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7:00 경 피해자가 일하는 F 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위 다방의 여주인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돈 이야기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었고, 분한 마음에 그 날 13:50 경 위 E 여인숙에서 그 곳 사장 G에게 “ 언니의 방세를 내가 낼 것이니 언니의 방을 빼든지 아니면 내가 나가든지 하겠다.
”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되어 재차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4:12 경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와 서로 머리카락을 붙잡고 싸우던 중 격분하여 위 여인숙 주방으로 들어가려 다 칼을 찾는 것으로 짐작한 위 G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고인의 방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 증 제 1호 )를 가지고 나와 위 여인숙 주차장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찌르고, 그 후에도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그 녀의 팔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 부위를 찌르고,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서 과도를 잡으려는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과도가 피해자의 복벽을 통과하여 담낭 벽을 찌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 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
1. 압수된 과도(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