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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합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서울 영등포구 C 고시원에서 각각 다른 호실에서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15:10경 위 고시원 1층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0.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12:00경 위 고시원에서, 피해자 때문에 위와 같이 벌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보복할 목적으로, 자신의 방에 있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가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구입하여 고시원 방에서 계속 사용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약 17cm , 칼날 길이 약 7cm )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버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일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과 상해 부위가 특정되는 이상 치료일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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