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00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과도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1:1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33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그 외상대금 전부를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해 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약 9cm, 전체 길이 약 21c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F, G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과도 등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법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하여 들고 가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범죄로 그 죄질도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학창시절 때부터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술값 등을 대신 지불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감정이 쌓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중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