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7 2018고단2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4』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4세) 와 1개월 전에 만 나 서로 알고 지낸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9. 07:40 경 포항 북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만졌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지금 짜증나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거실로 나간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7:5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생수를 뿌리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 경찰이 똑바로 공무집행 안 하나, 이 십 할 놈 아, 왜 자꾸 내한 테만 이러냐고, 개 새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경찰관을 위협하고, 계속해서 양손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513』 피고인은 2017. 11. 19. 01:00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부동산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남자( 피고인) 가 여자 2명을 쫓아다니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