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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0.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3. 2.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0. 12. 1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B은 201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로, 2012. 4.경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후 함께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5. 22. 09: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빈집으로 판단한 후,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커터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잘라내어 출입문을 열고 그곳 주방의 방범창을 위 커터기로 자르고, 피고인 A이 그 방범창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주거지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도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 1개, 14k 목걸이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14k 애기팔찌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700,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130,000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달 29. 10: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빈집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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