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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5. 10. 3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997. 12. 24.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고, 2004.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7.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0. 9. 1.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도 없이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전국을 떠돌면서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6. 11:00경 익산시 F아파트 111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복도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힘껏 잡아당겨 뜯어내고, 피고인 A는 위 뜯어진 방범창 틈을 통해 거실 및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이나 장롱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원,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알마니 시계 1개, 여자 목걸이(18K) 2개, 귀걸이(18K) 1개, 반지(18K) 2개 등 합계 2,152,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0,386,000원 상당의 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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