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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5464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2846호의 증 제1, 2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8773]

1. 피고인은 2012. 3. 중순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창을 열고 그 집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3,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27,000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귀걸이 2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초순 20: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 집 큰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14K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5464]

3. 피고인은 2012. 7. 9. 03: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다가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밖으로 뛰어 나가면서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1,100원,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성 MP3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 파우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내용물이 든 파우치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달아남으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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