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4 2013고단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대원주택 앞길에서 같은 읍 천송리 여주대교 북단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